법조계 “수사 범위 풀어야” “기소권 줘야” 의견
“수사·기소 가능해지면 ‘제2의 검찰’ 돼” 지적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 수사권은 검찰·경찰에 이관하겠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엄연히 존재하는 공수처에 대해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공수처는 약 30년 전부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깰 수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손을 잡고 신속처리 안건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힘겹게 통과시키면서 출범할 수 있었다.

 

힘겹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공수처법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 장성급 장교 등 고위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이런 법률적 미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12·3 내란 수사다.

 

공수처법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사를 개시했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공수처는 수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서 그랬듯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랴부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법률적 미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저항했고 결국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시달려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검사 연임안을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100일 가까이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 검사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우선 기소권·수사권을 일치시켜야 공수처의 책임도 강화된다”며 “검사 정원도 늘리고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3년씩 3연임 가능)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강화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다양하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만 제한하고 수사 범위는 풀어야 한다”고 했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공수처를 직접수사와 기소가 동시에 가능한 기관으로 만들면 제2의 검찰이 돼버린다. 공수처를 무조건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권력기관화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물적 제한을 뒀는데, 이러한 제한을 없애려면 공수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 곽진산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