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현기환, 현정택, 안종범 등 8명에 면죄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및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고,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 장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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