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귀국후 사형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김혜윤 기자 
 

1960년대 북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가 사망한지 5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6년 제주도에 살던 오경무·경대씨 형제는 북한에 살던 이복형에게 속아 차례로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2년 형이 집행됐다.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여동생 정심씨는 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경무씨와 정심씨 재심에서 1심은 이들의 간첩 혐의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 오연서 기자 >

 

“국가폭력 옹호자 3기 진화위 참여 배제”…과거사 전문가들 새 정부에 제안

정책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 예정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박선영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연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기구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단 없는 과거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대책회의'(과거청산 대책회의)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 등 과거사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전담기구 관련 정책 설계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맡고 있다.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 집단수용시설 연구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과거청산 대책회의(대책회의)는 25일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설립을 위한 법 개정 △2기 진실화해위 파행 극복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배·보상 및 후속조치 제도화를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고 ‘중단 없는 과거사 정리와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해 새정부가 주목해야 할 정책목표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행전안전위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제안서에서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26일 활동 종료를 하는 상황에서 과거사 정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진실화해위를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2005~2010)와 2기(2020~2025) 진실화해위의 공백은 1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과거사 문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취임 뒤 3년3개월 만에야 2기 진실화해위를 설립해 피해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에 최대 7년의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며, 집단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 사건, 한국 정부에 의한 외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위 기본법)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돼있지만, 집단 수용시설 사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폭력 희생자를 가해자로 모는 ‘부역자 심사’ 논란이나 극우 성향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의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2년 12월 김광동 전 위원장 취임 뒤 윤석열 정부 진실화해위에서 내내 논란이 돼왔던 대목이다. 대책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위원·간부진 임명 시, 국가폭력 옹호 이력이 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우선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피해자 권리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과거사정리법 제1조(목적)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배·보상의 기준·범위·종류 등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후속조치 전담기구를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할 필요성도 들어갔다.

 

과거청산 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5일 한겨레에 “해방 후부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은, 그동안 과거 가해 기관의 자료 은폐와 목격자 등 참고인의 고령화로 조사가 어려웠던 데다 2기 진실화해위 파행으로 진실규명이 지체되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집중하여 조사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영구 미제로 남겨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