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로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조사 3년 만에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숙명여대는 24일 “어제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교육대학원위원회에 김 여사 학위취소를 요청하기로 결론 내렸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최종 취소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 취소를 규정해놓았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 정봉비 기자 >

 

숙명여대 구성원 “김건희 논문표절 판정 73일…학위 취소하라”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 신동순 숙명여대 교수,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났는데도 학교 쪽이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자, 숙명여대 구성원들이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김 여사 논문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와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와 문시연 총장은 당장 책임을 다하고 즉각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며 학위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 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제보자 쪽에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인용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90년대 말인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지만 숙명여대는 이날까지도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표절 확정 이후 73일이 지났지만 학교는 무엇 때문인지 징계 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어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면서 “숙명여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건 불필요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로 당선된 문시연 총장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제보 당시 표절률을 검증했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우리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 48.1%∼54.9% 결괏값을 내놨다”며 “표절률 50%가 넘는 김건희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취소가 원칙이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황다경 숙명여대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도 “공정과 신뢰의 가치가 무너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이상 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숙명여대 쪽은 표절 조사를 진행한 연구윤리위가 아직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의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 표절에 따른 제재 조처를 논의해 학교 쪽에 요청해야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구윤리위는 숙명여대 교수진,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연구윤리위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해 총장님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나린  최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