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피의자를 데려오는 조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지만, 구치소 측이 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구속 상태인 윤씨 강제구인 시도는 총 네 번째 실패하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첫 번째 실패지만,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번 시도했다. 특히 세 번 중 한 번은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윤씨를 수용실에서 구치소 내 조사실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를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보낸 상황.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냈더니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이 판례와 강제구인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출석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의 차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다만, 상대는 전직 대통령이다. 아무리 파면됐다 해도 쉽게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
선례도 있다. 2018년 3월 구속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수처 쪽은 지난 1월 강제구인이 실패한 주된 이유로 서울구치소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이 구치소 쪽에 인치 지휘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도관이 구속 피의자를 수용실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국 교정당국의 의지가 강제구인의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서울구치소 쪽에서 (윤씨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교정당국이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수사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은 무엇보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 1월 윤씨는 비록 구속상태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교정당국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경호처 직원도 서울구치소 경내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씨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그 사이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차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당시 공수처는 구속기간 20일 중 일부만 사용 가능했기에 시간에 쫓겼지만(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써야 했음), 현재 특검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교정당국은 인치 지휘를 하는 내란 특검과 버티는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난감할 것"이라면서도 "특검은 더욱 강하게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이고,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된다면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나온 쟁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선대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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