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1심 재판부, 검찰 입맛대로 교체됐다
사건 겹치는 '조국 재판' 또 맡고 회피도 안 해
그 누구도 못 견딜 '조국 몰이', 당신이라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2.16. 연합
 

광복절 특사 시기가 다가오자 지난해 12월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각계에서 글자 그대로 분출되고 있다. 한편으로 그런 여론에 맞서는 듯이 조국 사면 불가 주장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면 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반론의 핵심은 조국은 죄인이고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면 불가론을 외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그런 유죄 판결이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진실에 딱히 관심도 없다. 그저 언론 보도의 제목들에서 ‘직권남용’, ‘자녀입시비리’ 같은 것만 떠올리고 반복적으로 내세울 뿐이다.

 

그들은 2019년 ‘조국 사태’ 와중에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혐의들 중 검찰이 샅샅이 뒤졌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의혹들이 태반이었다는 사실, 또 기소된 혐의들 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모펀드’ 의혹이 사실상 전면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거나 알아도 외면하고 있다.

 

조국 부부 1심 재판부, 검찰 입맛대로 교체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재판 절차들이, 그 결론인 유죄 판결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면에서는 재판 관련의 수없이 많은 기막힌 문제들은 다 제쳐놓고,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문제, 그중에서도 가장 기막히는 사례 몇 가지만 훑어 설명해볼 생각이다.

 

가장 먼저, 조국, 정경심 두 재판의 1심은 공통적으로 재판부가 언론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검찰의 집요한 공격을 받은 끝에 재판장이 교체당했다. 재판장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억지 주장들을 법정에서 제지하다가 도리어 검찰, 언론, 야당 3자 협공을 받고 법정에서 내몰린 것이다. 바로 정경심 1심의 첫 재판장이었던 송인권 부장판사와 조국 1심 첫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다.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은 조국 1심 김미리 판사와 정경심 1심 송인권 판사를 집중적으로 협공해 기어코 두 재판부 재판장을 교체시켰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게다가, 양쪽 재판 모두 재판장 교체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더 이어졌다. 정경심 1심을 맡았던 송인권 재판장이 교체된 후 새로 재판을 인계 받은 임정엽 재판부는, 배당을 받자마자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했다.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따지고 검찰에 우호적이니 아니니 조사했던 그 문건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다른 판사들도 모두 조국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닌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 판사들이 아닌 재판부 단위로 판사들을 왈가왈부한 것이었다. 그런데 거론된 모든 재판이 조국 관련이었던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의 일부. 언론 공개 과정에서 판사들의 실명이 삭제됐지만 세부 사항들을 통해 해당 판사들이 누구인지 확인된다. (김선희 판사가 재판장으로 잘못 기재된 것은 재판부 배당만 된 상태로 재판장이 정해지기 전에 검찰의 예상 수준으로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작성된 직후에 임정엽 판사가 재판장으로 지정됐다.)

 

아직 교체되기 전 조국 재판을 맡고 있던 김미리 재판부, 유재수 재판을 맡고 있던 손주철 재판부, 정경심 1심을 다시 배당받은 임정엽 재판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재판을 맡은 소병석 재판부, 또 조국도 타깃으로 삼았던 ‘울산 사건’ 재판부 등이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한다. 이 문건에서 조국과 관련이 없는 재판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오직 조국만을 타깃으로 모든 관련 재판부를 사찰한 것이다.

 

이 사찰 문건에서 검찰은 임정엽에 대한 ‘세평’으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기록했다. 이쯤 되면 검찰로서는 언론들을 동원한 여론몰이만 잘하면 충분한 ‘귀 얇은’ 판사라고 판단했을 것이 뻔하지 않은가? 실제 정경심 1심은 그 기간 내내 ‘강남빌딩 꿈꿔’이니 ‘물고기 꿈’이니 하는, 사건 혐의사실과 전혀 무관한 뚱딴지 같은 검찰발 여론몰이 기사들로 연일 도배됐다.

 

또 조국 1심에선 김미리 재판장이 물러나고 새 재판부가 꾸려진 후에도 재판부가 또다시 더 변경됐다. 총 4번의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1심 재판 기간 중 매년 재판부가 변경된 것이고, 게다가 판사 교체 사유가 매번 ‘병가’였다. 필자가 확인해본 바 그 시기 즈음인 2021년 판사 총 2,950명 중 휴직 판사는 118명으로서 겨우 4%였고 그 휴직 사유 중 병가는 1% 내외에 불과했음에도, 조국 재판부에서는 매년 판사가 ‘병가’ 사유로 교체됐다.

 

이렇게 해서 정경심과 조국 두 재판부 모두 검찰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가 꾸려졌다.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을 등에 업은 윤석열 검찰의 압력으로 사실상 재판부 판사들을 검찰 입맛대로 갈아치운 셈이다. 교체된 재판부의 판사들은 무리한 증거를 들이미는 검사들을 제지하는 대신 변호인 측 증인들을 몰아세웠다. 이렇게 검찰 편들기에 급급했던 재판들에서 검찰이 유죄를 못 받아낸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판사의 문제 측면에 주목해서 가장 기가 막힌 사례를 꼽으라면, 필자로서는 다른 어떤 판사보다도 정경심 2심과 조국 3심을 모두 맡았던 엄상필 판사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엄상필, 1심 유죄 증거∙증언 모두 뒤집혀도 전면 무시

 

정경심 2심에서는 첫 공판부터 변호인 측의 대반격이 벌어졌다. 특히 1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매 공판마다 검찰의 증거가 허위였음을 증명하는 반대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1심 판결에서의 유죄 판단 근거들이 모조리 무너졌다.

 

또 법정 바깥에서는 최성해의 증언과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뒤집는 위증 정황들이 항소심 기간 내내 연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대구MBC 심병철 기자의 대활약으로 ‘조국 사태’ 발발 이후 최성해가 지인들에게 늘어놨던 심각한 문제 발언들이 끝을 모르고 줄줄이 보도된 것이다.

 

‘조국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발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준다 했는데 내가 안 나가기로 했다' 발언, 그리고 최성해가 조국을 공격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주호영과 몰래 연락했던 사실 등이 최성해 본인의 생생한 육성으로 방송을 탔다. (최성해가 조국에게 학교 관련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딸 조민 씨를 며느리 삼으려 접근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이후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이미 1심에서부터 드러나 있었다.)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즉 검찰 측 포렌식 증거들과 최성해의 증언이 1심 유죄 판결 근거의 전부였다. 그런데 2심에 들어가자 마자 양대 축이 동시에 무너져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변호인 측 포렌식 분석을 맡았던 필자로서도 하루하루가 내내 놀라웠던 급진전이었다.

 

그런데 2심 엄상필 재판부는 이렇게 무죄로 급전환된 재판에서조차 다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엄상필 재판부는 우선 필자가 제출한 수많은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을 판결문에서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외면했다. 기막히게도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쓴 것이다. 판결문에서 이 재판부는 검사 측 증거들만을 먼저 사실이라고 판단해버린 후에 변호인 측 반대 증거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시했다.

 

엄상필 대법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2025.3.20 연합

 

법조인들이라면 재판에서 한쪽의 증거를 그냥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아실 것이다. 법리적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 혹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의 증거 무시는 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이 위법하다는 의미다. 상고심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1, 2심의 사실심 결과를 뒤집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무가 있는 대법원도 이 대목을 못 본 체 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최성해 증언에 대한 엄상필 재판부의 태도였다. 최성해 본인의 육성 방송으로 드러난 위증 정황들을 전면 무시하고 판결에서 그냥 '최성해'를 삭제한 것이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최성해의 증언들이었는데도 엄상필 재판부는 2심 판결문에서 그냥 '최성해'를 지워버렸다.

 

'최성해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제외한다' 뭐 이런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었다. 2심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이라고 최성해 증언에 대한 1심 판단을 인용해놓고는, 2심 자체 판단 부분에서는 최성해의 이름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판결에서 최성해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최성해의 증언들을 신뢰한 것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것을 일부러 회피한 것이다. 누가 봐도 위증 정황이 역력한데도, 위증 의심으로 1심 판단으로부터 제외한다고 적시해버리면 1심의 유죄 근거 한 축이 명시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경심 2심 과정에서 1심 유죄 판결의 양대 근거가 다 무너졌음에도 엄상필 부장판사는 양쪽 모두를 무시함으로써 정경심 징역 4년 유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사건 겹치는 ‘조국 재판’ 또 맡은 엄상필, 회피도 안해

 

이렇게 법관으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기괴한 엉터리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오히려 판사로서 대단한 능력으로 보였나보다. 엄상필을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에 앉힌 것이다.

 

그리고 대법관이 된 엄상필은 그런 발군의 '답정너' 판결을 또 한번 시전한다. 조국 상고심 주심을 맡으면서 말이다. 필자는 기대도 안했다. 조국은 그냥 유죄 확정이었다.

 

재판에 있어 법관이 특정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할 제척 사유, 회피 사유라는 것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규정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법관 자신이 사건 관련자이거나 친족 관계 등에 있거나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재판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당연하고 상식적이지 않은가.

 

이 형소법 제17조에서 7항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현실 재판 사례들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법알못’이기는 해도, 이 제척 사유들의 제정 취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심리에 관여했던 사람은 후속 재판을 맡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표창장 혐의를 포함한 입시비리 혐의들에 대해 엄상필은 이미 부인에 대한 2심을 맡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같은 판사가 사실상 같은 사건의 재판인 조국 3심을 또 맡은 것이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회피,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들린다.

 

부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당사자이니 이 사건에 대한 유죄 심증은 두말할 것도 없다(아니, 대대적인 증거 무시로 유죄를 내렸으니 '유죄심증'이 아닌 '유죄의지'라고 불러야 더 적절할 것이다). 강력한 유죄 심증을 가진 판사에게 다시 동일 사건 재판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만큼 제척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엄상필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 사실상 같은 사건을 또 맡겼고, 심지어 엄상필이 주심까지 됐다. 엄상필에겐 스스로 이 재판을 회피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으며, 더더욱이 정경심 재판에서 범한 잘못을 조국 재판에서 바로잡을 양심 따위는 기대할 여지도 없었다. 정경심 재판에서 양대 반대 증거를 싸잡아 날려버리고 유죄를 내렸던 그 얼토당토않은 법기술을 조국에게 다시 시전했다.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조국 상고심 소부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있었다. 그는 단지 조국과 대학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회피했다. 그래서 이흥구 대법관을 제외한 3인의 대법관만으로 상고심 심리가 이루어졌졌다. 세평에서 해당 소부의 ‘유일한 진보 대법관’이라고 평가되던 사람이 빠지고 보수 대법관들만 남은 것이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흥구 대법관은 대학 때 동기였을 뿐 이후 조국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게다가 형소법상의 제척 사유에는 피고인과 대학 동기면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을 뿐더러, 설사 친구라 하더라도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더욱이 80년대 당시에도 서울대 법대는 정원이 수백명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조항을 해석해서 회피한다면, 법조계에 넘쳐나는 수백명의 동기들이 모조리 회피 대상이 되는 셈이다.

 

같은 대법원 소부 4명 중 두 대법관이, 한 사람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같은 사건에도 회피를 하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래전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소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스스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둘 중 한 사람은 양심이 넘쳐났고, 다른 한 사람은 양심 비슷한 것도 없었다.

조국은 이렇게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2024.3.5 연합

 

그 누구도 못 견딜 ‘조국 몰이’, 당신이라면

 

조국 사면 탄원에 대해 ‘그래도 조국, 정경심은 죄인 아니냐’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부를 범죄자로 만든 것은 실제 이들의 범죄가 아니었다. 언론들이 합창했던 조국 토끼몰이와, 조작된 증거들로 유죄로 몰아붙였던 검찰 수사, 또 수차 재판부를 바꿔가며 검찰에 유리하게 교체된 법원의 문제까지, 이렇게 겹겹이 쌓아올려진 거짓의 태산이 조국 부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물론 사건의 실체를 티끌만큼도 모르는 사람들, 또 그런 실체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최소한 진실을 알아보려는 성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런 반대론자들 본인이 일가족의 인생을 탈탈 털어대는 먼지털이 수사를 당하고, 또 허위 증거들을 쏟아내고 위증을 부풀림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엉터리 유죄 판결을 내린 같은 판사에게 남은 배우자마저 유죄 판결로 수감당하는 꼴을 당하면 어떨 것 같은가. 그래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옳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엄상필 대법관, 그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조국, 정경심에게 오래전부터 앙심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화끈하게 눈감고 유죄 판결 한번이면 대법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흔한 욕심이 있었을 뿐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가요?                                                     < 박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