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다양화 · 보도 독립성 강화 장치 마련
언론노조위원장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달라진다.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방송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맞받았다.


앞서 유사한 방송3법 개정안이 2023년 11월9일과 2024년 7월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당 등 야당이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시민참여 등을 통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특별다수제 법안에 반대하다가 야당이 되자 찬성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번 국면에선 구체적 대안 없이 반대만 이어갔다.
5일 통과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새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가 사실상 100% 추천권을 갖던 과거와 달리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만 추천한다. 남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의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집단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이 합의한 2명, 2개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한다. 학회와 변호사 단체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사장 선임 방식도 달라진다. KBS 사장 선임 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 특별다수제 방식을 적용한다. YTN,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제적 방송을 견제하는 여러 장치도 마련됐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및 의결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도 마련했다.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케이블TV·IPTV·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면서 방송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등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정권의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해졌다”며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정치권에 종속되지 않는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니, 제대로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17년 이용마 전 MBC 기자가 ‘공영방송 사장을 왜 국민이 못 뽑냐’라고 외친 이후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고,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번 입법은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정신과 취지를 입법화하는 첫 사례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가진 한계도 있다. 정치권 추천 몫을 줄였으나 여전히 40% 가량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그간 비공식적 관행에 따른 정치권 추천 몫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특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 민영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빠지면서 언론계의 반발도 잇따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며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 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 박서연 금준경 기자 >
언론노조 “방송법 통과, 징계·해고 37년 투쟁의 성과”
민언련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 직접 뽑아 시청자 주권 강화”
언론연대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 재원 조성 방안 등 제도 전반 개선해야”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이 “공정방송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좌절의 눈물을 닦아내고 징계와 해고를 무릅쓰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지난 언론노조 37년 투쟁의 성과”라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이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방송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KBS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정치권 추천 몫이 줄어든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도입이 강제된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뽑으려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하는 임명동의제도 시행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단체를 다양화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한 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시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역사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직접 뽑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이고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 것이 이번 방송3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고 이용마 MBC 기자의 뜻을 받아 2017년 11월 국민 100명 이상을 무작위로 선발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자는 시민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제 이용마 기자의 꿈이자 민언련의 오랜 과제였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공영방송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방송3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언련은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방송개혁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온 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방송을 정권 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낡은 정치 세력이 있다.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그들”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특정 정당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법이라 왜곡해온 이들은 아직도 윤석열의 망상 속에 갇혀 있다. 단언컨대, 이 지독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남은 방송법 개정에 지금이라도 동참하라. 아무말대잔치로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공영방송 등 일부 방송사에만 국한된 개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은 모든 언론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다.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내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임명동의제는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자본과 사주의 자유만을 앞세우는 언론사는 언론노조의 투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법안 처리 후 과제에 주목한 입장을 냈다. 언론연대는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사·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논의에만 머문 것도 한계다. 현재 공영방송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 재원 조성 방안, 성과 평가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박서연 기자 >
MBC 구성원들 “공영방송 야만적 탄압, 발붙일 수 없게 되길”
언론노조 MBC본부
“지역MBC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감…후속 장치 마련 나설 것”

여권이 다수를 점해 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다변화하고 시민의 사장 선출 과정 참여 보장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낙하산 사장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는 야만적 탄압도, 이제 다시는 공영방송 역사에 발붙일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MBC 내부 반응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3법’ 개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최초의 제도적 전환점이자, ‘진짜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긴다”고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 시절 ‘공정방송 사수’를 내건 170일 파업으로 해고된 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MBC 기자의 6주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가 꿈꿨던 공영방송의 지향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날”이라는 의미도 짚었다.
MBC본부는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 어떤 정권도, 어떤 정당도 결코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상식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라며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MBC 파괴·장악 시도, 이후 헌법 파괴자·내란수괴 윤석열의 MBC 탄압과 반헌법적 단전·단수 폭거가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올곧게 비판하는 공영방송 MBC가 이룬 현재의 성취는, 권력의 공영방송 말살 시도와 겁박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구성원들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이 함께 이룬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방송법 하나만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운영을 규정하는 방문진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윤석열의 부역자’,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이 여전히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편 역시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방송3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가 아닌 ‘아무 말’ 필리버스터로 자신들이 여전히 언론장악의 망상에 빠져 있음을 만천하에 고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즉각적인 ‘방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현 개정안은 방문진이 대주주인 MBC 본사에만 적용되기에 지역MBC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해 MBC본부는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 MBC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조합은 ‘방송3법’ 처리 이후 지역방송의 공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후속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노지민 기자 >
KBS 구성원들, 방송법 개정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첫 페이지” 환영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20년 요구 끝에 값진 결실
KBS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약 20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KBS 내부에서 “공영방송 독립을 권력의 선한 의지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 해야한다고 20년 가까이 요구한 끝에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방송법 개정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KBS본부는 이제 공영방송 독립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갈 것”이라는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KBS본부는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따뜻하게 담아내는 한편, 권력에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KBS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법 개정 요구는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태 이후 본격화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기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 위원장에 최측근을 앉혔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가 법적 근거 없이 여권 다수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권 교체기 공영방송 사장 해임과 낙하산 임명 중심의 방송 장악 논란이 반복돼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암묵적인 여야 7대4 구도를 끊어내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6명(의석수 비례), 종사자 3명, 시청자위원회 2명, 학계 및 법조계 각 2명으로 다변화했다.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 사장 후보 결정 시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 등도 도입됐다. KBS본부는 이를 두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등도 의무화됐다. 관련해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 파우치 박장범 아래에서 망가진 제작 자율성을 지킬 장치도 마련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에 어깃장을 놓는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 내란세력과 함께하는 이들”이라며 “우리는 알고 있다. 개정 방송법을 반대하는 그들이야말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동조하고 부역하며 적극적으로 행동대장 노릇을 했음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야말로 공영방송 정치독립의 새 역사를 쓰는 첫 페이지임을”이라며 “지난 겨울,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광장의 국민들은 이제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이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금,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드는 일은 KBS본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노지민 기자 >
연합뉴스TV 노조, 방송법 개정에 “역사적 전환점” 환영
사측에 “사추위 등 후속 절차 투명하게 진행할 것” 요구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연합뉴스TV 내부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편집권 독립, 그리고 보도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환영이 나왔다. 법 개정에 따른 사측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당부가 이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정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TV지부는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방송 제작 환경을 조성할 핵심 장치”라며 “연합뉴스TV 역시 이 법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사측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경영진 선임 과정에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비롯해, 보도전문채널로서 경영과 편성에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다출자자 연합뉴스와의 관계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합뉴스TV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연합뉴스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까지 임명한다. 연합뉴스TV지부는 “이는 최다출자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경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로 재구성하여,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 정민경 기자 >
방송법 개정 ‘임명동의제 의무화’ YTN 내부 “의미 있는 진전”
언론노조 YTN지부 “남은 과제, 유진그룹 쫓아내고 공적 소유구조 회복”

5일 방송법 개정으로 노사 합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된 YTN 내부에서 “내란 세력과 천박한 자본에 장악당한 YTN이 정상화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내란 세력의 방송장악 음모를 분쇄하고 언론자유를 되찾기 위한 끈질긴 투쟁으로 이뤄낸 역사적 쾌거”라고 환영했다. 애초 KBS·EBS·MBC(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 개선 중심으로 논의되던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사장추천위·임명동의제가 추가되면서 YTN도 적용 대상이 됐다.
YTN지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정치 권력과 자본 세력이 마음대로 방송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어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는 김백 같은 자들은 절대 YTN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김백과 유진그룹에 빌붙어 YTN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방송을 내란세력의 선전도구로 갖다바친 부역자들 역시 충성의 대가로 보도책임자 자리를 차지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동시에 이들은 “YTN에 남은 과제는 내란 세력과 결탁해 불법으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한 자본 세력 유진그룹을 쫓아내고,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주인 자격이 없다는 건 이미 지난 1년간 YTN의 방송과 경영을 철저하게 망쳐온 사실만으로도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하고 독립적 지배구조를 마련함으로써 YTN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의 보도전문채널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YTN은 최대주주였던 공공기관인 한전KDN·한국마사회가 갑작스럽게 지분을 매각하고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민영화됐다. 민영화된 YTN에선 사장추천위원회와 국장 임명동의제 등이 무력화됐고, 과거 YTN 대량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김백 사장이 취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과거 보도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김백 사장이 지난달 28일 돌연 ‘일신상 이유’를 들어 사퇴한 바 있다. < 노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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