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적용 구속영장 청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장현은 기자 >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해 계엄 선포 도왔다’…특검, 구속영장 청구

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적용
“계엄 막으려” 주장했지만 일부에만 연락
특검 “계엄 선포 형식 갖추는 데 조력”

 

 
 

2024년 3월 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내란사태 8개월여 만에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두차례 총리에 발탁돼, 총리직의 책무와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되레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조력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가담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도 있는 그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말린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형식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계엄 선포를 반대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통보를 받은데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로 이동 중인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직후인 밤 10시16분부터 18분까지 2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은 호출조차 받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면, 국무위원 전부를 소집해 정상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박 전 장관 등이 도착할 때까지 회의 종료를 막았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위법한 계엄을 막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내용 등이 모두 담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를 두고는 향후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선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왔으나, 특검 조사에선 시시티브이(CCTV)영상 등으로 추궁 당하자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 강재구 기자 >

 

김용민 “한덕수, 내란 방조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

“총리 탄핵안 기각한 헌재 책임져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가장하려 했던 행위가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탄핵하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25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까다롭게 하고, 탄핵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사실상 일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행위에 관련해선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기관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결국 나중에 만약 기소할 때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소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단계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구속 가능성은 100%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 하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