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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4. 04:0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출범 후 첫 공소 제기... 퇴직금 1억2천여만원 지급하지 않은 혐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회사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팀 출범의 계기가 됐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것으로,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 제기다.
특검팀은 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근무 기간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해당 날짜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 한다.
특검팀은 “2023년 5월26일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이미 내부 지침을 변경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 등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쿠팡과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판단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이 엄 전 대표 등을 기소한 건 기본적으로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를 상용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반복되더라도 누적이 되면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상근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도 반복 갱신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특검팀 수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