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 형 확정 지휘관’ 사진의 예우·홍보 목적 게시 금지

 

 
 
전두환(오른쪽), 노태우는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한겨레> 자료사진
 

1979년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과거 이들이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군부대에 아예 걸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3일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회의실 등에도 게시할 수 없도록 부대관리훈령을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관리훈령의 빈틈을 노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한 것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앞서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4월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예우·홍보 목적 게시를 금지했다.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에는 외부인에게 부대의 역사와 역대 지휘관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있다.

 

이에 따라 내란·반란·이적죄로 형이 확정된 전두환(1공수여단·1사단·보안사)·노태우(수도방위사령부·9사단·보안사), 장세동(3공수여단)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사진이 해당 부대 홍보관에서 철거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예우·홍보 목적 게시가 아닌 ‘역사적 기록 보존’ 차원에서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대 회의실 등 군 내부 공간에서는 이들의 사진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개정될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 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했다. 12·3 내란 가담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지휘했던 부대에 걸린 사진이 내려진다.

                                                                                                   <권혁철 기자 >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뒤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체포를 발표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