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62명 중 47명 참여해 40명이 징계안 찬성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법조 기자들의 기자협회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자격징계위·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62명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자격징계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4(이동재 법조팀 기자, 홍성규 사회부장,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팀 기자)에 대해 징계 수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주면서 협박 취재한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 이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격징계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라인 기자 4인의 방어권을 위해 징계 전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 등은 소명서 대신 기자협회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혔다. 백 기자만 소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31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