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사진)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대법,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강요죄는 무죄, 직권남용은 유죄로 보고 2심과 비교해 형량을 6개월 줄였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를 협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앞선 항소심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미 수감됐던 기간이 1년을 넘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는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17년 구속된 뒤 기간 만료로 2018년 8월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된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그 뒤 425일간 수감생활을 더 하고서야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 지난해 12월 석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모두 69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장예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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