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과금체계 바꾼다구글, 방통위 시정명령에 백기투항

방통위 주문 내용 수용, 과징금 납부·일간지 공표도 이행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8월말부터 월 구독형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국내 관련 서비스들처럼 해지 신청 즉시 처리되고, 남은 기간에 따라 요금이 환불된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30여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기간에 비례한 요금 산정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 명령받은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해지 신청을 다음달 결제일에 처리하는 것은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고, 1개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8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당시 국내 관련 업계와 방통위 안팎에선 구글이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구글은 일간지 광고와 유튜브 사이트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고, 과징금도 납부했다. 업계에선 이용자 권익 보호 원칙이 걸린 거라 행정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구글에 대한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를 한 뒤 남은 구독기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주고,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는 동시에 유료 전환 3일 전에 전자우편으로 알려주기로 하는 등 방통위 주문이 그대로 담겼다. 구글은 8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보호 원칙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글로벌 사업자에게 적용시켰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