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 고통, 손해배상 책임", 이 목사는 징역 16년형 확정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7)와 교회 쪽이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광영)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만민교회 목사와 신도도 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목사는 신도들을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성폭행했고, 자신과의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 피해자가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조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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