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지난 5월22일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증거인멸 교사·공무집행 방해 등
이만희 총회장은 간부 수사 뒤 신병처리 결정할 듯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중국 우한 교회 신도가 국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은폐한 정황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은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ㄱ씨 등이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 지역으로 지목되는 지역이다. 앞서 신천지 쪽은 2018년께 우한을 비롯해 중국 여러 도시에 교회 설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국 정부가 교회당 허가를 내주지 않고, 활동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중국 쪽 교세 확장은 접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다.
ㄱ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총회장의 신병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할 경우,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도 했다. < 김기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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