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빼박 증거’ 주장…부정선거 증거로 제시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이 구속됐다.
김주경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몇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가져 나온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장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1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정하 기자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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