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가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5일 경찰과 교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이단에서 해제해주는 대가로 변승우 목사에게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고발됐었다. 변 목사도 이번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작년 7월 전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