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고발로 경찰 입건해 수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 등을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씨는 지난 17일 오전 65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방에 들어간 기자는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에서 나는 찰칵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이 기자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뒤 돌려보냈다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부 통로로 침입해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입 목적과 경로 등이 불순하다고 판단해 지난 21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서 근무해 출입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옥기원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