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5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총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종교행사를 연 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지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김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