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운동 상징’ 시오리 “좋아요” 반복해 누른 국회의원 상대 손배소 제기
이토 시오리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31)가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트위터에 ‘좋아요’를 지속적으로 누른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토는 최근 “약 11만명의 팔로어가 있는 등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스기타 미오 중의원(자민당)이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 호감을 표현해 피해자를 공포스럽게 했다”며 220만엔(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이토의 소장을 보면,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7월 성폭력 피해자인 이토를 비난하는 2차 가해 내용의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눌렀다.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누른 글에는 “베개 영업 실패죠”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자신의 강간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연줄을 만들려고 호텔을 갔다”는 2차 가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토의 대리인인 쓰쿠다 가츠히코 변호사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비난하고, 이에 대해 닥치는 대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집단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스기타 의원은 각종 발언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2018년 “성소수자 커플은 생산성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월간지에 기고했다가 ‘인권의식이 결여된 차별적 발언’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에 나와 “일본인 대부분은 ‘위안부’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데 이어 ‘위안부’ 연구는 ‘날조’라고 언론에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언론인 지망생이던 이토는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TBS> 방송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일어났는데, 당시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토가 민사 소송에 나섰다. 이토는 2017년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 최초로 신분을 공개해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떠올랐다. 가해자로 지목된 야마구치는 아베 총리를 주인공격으로 등장시킨 <총리>라는 책을 쓰는 등 아베 총리와 가까운 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TBS>를 퇴사했다. < 김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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