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내란선동 유죄지학순 주교 재심 논란

, 긴급조치 사유로만 재심 청구김지하 무죄와 모순

               

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19747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고 지학순 주교의 내란선동 혐의는 재심에서도 유죄였다. 검찰이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반 혐의만 재심을 청구한 탓에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주교에게서 돈을 받은 김지하 시인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누명을 벗었지만, 지 주교는 여전히 내란선동죄가 유지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재판장 허선아)17일 지 주교의 재심 공판에서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과의 접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 주교가 김 시인에게 108만원을 건네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는 다시 실체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에 따라 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김 시인은 201212월 재심을 청구하고 이듬해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계적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가 이런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검찰은 2017~201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했다. 지 주교 사건에서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긴급조치 위반죄만 재심 대상이 된 셈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 등을 고려했다면 쟁점으로 다퉜을 텐데 형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시인의 재심 사건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재심 개시 사유를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지 주교 유족과 논의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윤영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