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교회발 코로나19로 감염이 재확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황인식 대변인은 18일 오전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 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에 확산됐다”며 “결국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국가·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약 131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 총 46억2천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확진자 치료비 가운데 시 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손해액이 35억7천만원에 달하고, 자치구의 손해액도 10억4천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도 38억7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 서혜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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