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위반 정도와 집회의 자유 한계 고려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연합뉴스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김아무개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김 전 총재 등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준수사항의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대폭 벗어난 대규모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심사가 끝난 뒤 “(8·15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집회 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