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678억여원 미사용 미군 군사시설 개선 미집행 많아

 

미국이 지난 6년간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678억여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9차 및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적용됐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불용액이 6788000만원에 달했다.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분담금으로 50억달러(6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담금 협정의 쟁점 중 하나인 불용액 문제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한국이 낸 분담금 가운데 많게는 한 해 204억원(2017)에서 적게는 57억원(2015)이 쓰이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10차 협상이 마무리된 지난해에도 785900만원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위비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와 군사시설 개선(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집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 군사시설 개선 항목이었다. 2015년의 경우 쓰이지 않은 분담금 예산 1087200만원 가운데 군사시설 개선비로 책정됐던 불용액이 92억여원으로 84.6%를 차지했다. ‘군사시설 개선은 주한미군의 숙소, 훈련장뿐 아니라 운동시설, 교회 등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군사시설 개선의 경우 쓰이지 않는 예산(현물 포함)이 많은 데다 미집행 현금도 많아 8차 협상이 마무리될 때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고정한 바 있다. 10차 협상에서는 미군 쪽이 쓰지 않고 쌓아둔 현금에 따른 이자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시설 개선 분야의 설계감리비 명목을 제외하고 예외적 현금지원 분야를 삭제했다.

미군의 탄약 저장 관리, 장비 정비, 기지 운영 지원 명목인 군수지원도 집행되지 않는 분담금 예산이 만만치 않았다. 2017년에는 1445900만원의 불용액 중 군수지원 항목이 52600만원 정도였다. 해당 기간 인건비에서 발생한 미집행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매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분담금 협정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는 411차 협상을 잠정 타결하는 듯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한국의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미국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협상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50억달러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1389억원의 약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2020년 국방예산의 약 12%에 해당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