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일 월요일일정 변경 등 불편 배상

 

       아시아나항공.

 

기체 결함으로 인한 12시간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4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아무개씨 등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를 포함한 승객들은 2018715일 낮 1220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같은날 오후 630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전 항공기 브레이크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대체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12시간 늦은 716일 새벽에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한명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는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7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기에 (아시아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사이나가 항공편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및 라운지 이용을 제공한 점과 대체항공편의 운항 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