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날조 엄벌 조항 만든다

● COREA 2020. 10. 20. 11:20 Posted by SisaHan

정기국회 처리 예정 관련법 개정안, 7년 이하 7천만원 벌금

계엄군 성폭력도 조사대상, 조사위 활동기간 2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겨레>19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초안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는 조사위의 조사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진상규명 범위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 사건과 위원회의 방대한 조사량을 반영해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