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실장,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의 산자부 감사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며 “(최 원장이)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맹비난했다.

최 원장을 태극기 집회주동자인 전광훈 목사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감사원의 이상한탈원전 절차 감사

 

지난해 11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발표한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경제성 축소 감사와는 별개 사안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 사항은 감사원이 4차례나 감사를 벌였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도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2015년 대법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감사원이 동일한 구조의 사안을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은 정갑윤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 사항에 대해 111~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했다.

청구인들은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추진됐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 한국전력의 적자 경영과 국외 원전 수주의 어려움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닌지 등 4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20196월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해 9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 적정성여부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나머지 3개 사항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뒤늦게 시작된 데 대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감사를 못 하다가 이제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4년 수립된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계획이라 할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했는데, 야당은 헌법-법률-시행령 순서로 돼 있는 법체계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먼저 바꾸고 나중에 법을 고친 것이라고 비유해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기본이 상위계획인 것은 맞지만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어서 에기본을 수정하지 않고 전기본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기본과 전기본을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에기본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 가깝기 때문에 하위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7년 말 제 8차 전기본 확정에 앞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당시 산업부 자문에 응한 법률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반영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기본이 상위계획인 것은 맞지만, 구속력이 없는 지침 성격의 행정계획인 데다, 에기본 수립의 근거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다른 행정계획을 구속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에기본은 5년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시차를 두고 수립하기 때문에 전기본을 세워야 할 때 사정이 달라졌을 경우 잘못된 상위 계획에 구속을 당할 순 없는 일이다. 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7493)도 있다. 2015년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제기한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은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상위계획의 순차적 수립을 거쳐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산업부는 201710월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탈원전 정책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8차 전기본이 산업부 내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반면, 에너지전환로드맵은 에기본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에 준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김지은 김민제 기자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 청구 모조리 각하 · 기각

시민단체들 삼중수소 유출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 설치촉구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모조리 각하하거나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제공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모조리 각하하거나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청구를 한 이들은 최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기각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원장과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월성1호기 감사 대상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는 왜곡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문답서 허위작성 등 많은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했다며 지난해 8월 전국 1191명의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끼워 맞추기 감사'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각하하거나 기각 처리해 그 결과를 최근 이들에게 통보했다.

에너지포럼 등은 감사원의 검토 결과는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최 원장 및 감사원이 해왔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최 원장과 감사원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합리화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최 원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대한 수사하여야 하고, 이후 공수처가 출범하면 최 원장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관련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인데도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많은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리스크 비용(안전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회계상 장부평가에 불과한 무의미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최근 불거진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4호기는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 원전 중에서도 특별히 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겪은 뒤) 한수원이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성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월성 1~4호기 원자로는 380개의 압력관으로 구성돼 있어 이 380개 압력관의 두께를 다 높여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성원전은 인근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은 화재 사고나 비상전력, 비상급수 등에서 여러 안전 우려가 있는데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서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순서를 뒤집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인지에 관해 감사원이 산업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을 인용해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이란 답을 정해 놓은 채 거기에 에기본과 전력 계획을 끼워 맞췄다고 보도했다. 박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