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설현황·신도 명단 요구가 방역행위냐'가 쟁점, 법원 이만희 손 들어줘

"확장해석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판결" vs "방역 현장 잘못된 사인 줄 수 있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1차 대유행을 불러온 진원지로 꼽힌다.

지난해 2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는 대구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일주일 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 협조를 받아 시작한 신도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가 3월께 마무리되면서 대유행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지난 한 해 발생한 신천지와 연관된 확진자는 5213명으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신천지는 관련 시설이 모두 폐쇄됐고 이만희 총회장은 국가를 전염병 위기에 빠뜨린 '원흉'으로 지목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정보와 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일 신천지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지난해 32일 이 총회장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시설인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 큰절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이 총회장이 민간병원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직접 가평으로 이동해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총회장 등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도 앞다퉈 이 총회장을 비난하며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전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522일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와 평화의 궁전 등 전국의 주요 신천지 시설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두 달 뒤인 717일에는 이 총회장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했고 다음 달 1일 그를 구속한 뒤 곧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방역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도 "역학조사 자체와 자료제공 요청은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정보가 누락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이 총회장 측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등은 증인으로 나와 "현장에서는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주의로 일을 하는데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도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맞서며 방역당국의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요구 등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30일만이자 이 총회장이 고발된 지 321일 만인 이날 이 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형사11(김미경 부장판사)"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호민의 변광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은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의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솔루스의 검사장 출신 이정회 대표변호사는 "역학조사의 개념을 두고 법원은 제한해서 해석했고 검찰은 넓게 본 것 같다""역학조사와 관련한 선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 검사 A씨는 "판결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된 사인을 방역 현장에 줄 수 있다""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 조직보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로… 횡령은 인정

재판부 방역당국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횡령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지난해 3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재판장 김미경)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다.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지난해 2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11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이만희 판결에 "집행유예 말이 되나" vs 신천지측 "방역방해 무죄 환영"

 

"오늘 선고는 고통에 빠져 사는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줬을 뿐 아니라, 신천지의 늪에 빠진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 단체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법 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림으로써 그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며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만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등에 대해 (법원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는 낮부터 전피연을 비롯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여 신천지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길 바로 건너편에는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 걸고 이에 맞섰다.

경찰은 혹시나 있을 충돌상황을 대비해 법원 주변으로 병력 1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우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