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상보안청 선박 자국 EEZ라고 주장하며 조사 활동

일본 언론 한국 해경 중단 요구에도 조사 활동 이어가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해상보안청 누리집

 

일본 정부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해양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일본 선박이 조사 활동을 계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11일 오전 3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이라고 한 이 해상은 제주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사 중단 요구는 오전 920분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멈춘 뒤 낮 125분께 한국 쪽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후 450분까지 반복됐다고도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쪽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김소연 기자

 


외교부 "우리 EEZ내 일본 측량선 퇴거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

 

외교부는 12일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전날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 요청을 한 데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 상황과 관련,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