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소송, 법원 추가 심리 필요3월 재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두번째 손해배상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재판장 민성철)11,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32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소송 대리인단은 “6차례에 걸쳐 충분한 심리를 했음에도 선고 이틀 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 재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판결을 기다리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20명은 2016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2016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윤영 기자

               

위안부 증언 30년만에…“일 배상하라” 한국법원 첫 판결

   피해 할머니 12명에 1억씩 배상정의연 기념비적 판결

   법원 반인권적 위안부 범죄 일본 정부 주권면제 안 된다

   스가  소송 기각돼야반발, 한일 여건상 집행 쉽지 않아

           

법원이 국내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대를 꺾고 배상금을 받아낼 실효적 수단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상징적 결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의 선고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확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에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원고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판단했다.

19918월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고발이후, 일본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협(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일본 법원을 통한 소송(3건 모두 패소), -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201512·28 합의) 30년에 걸친 길고 긴 우여곡절 끝에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이 소망해온 법적 배상요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판결은 201810월 대법원 판결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가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원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보다 더 위중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를 주권면제를 이유로 들어 배척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정의 관념에 비춰 볼 때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심을 담아 재판부는 절대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김학순 할머니.

하지만 한국 앞에 가로놓인 외교 현실로 눈을 돌릴 때 이 판결이 원만히 집행되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대법원 판결 때도 원고인단이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20197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 조처를 쏟아냈다. 이후 한·일 양국에서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었다.

이날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판결 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만약 앞으로 강제징용 및 위안부피해자 등 원고인단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다면 양국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7월 도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난망해진다. 외교부는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길윤형 김소연 장예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에 외신 "중대한 판결" 주목

NYT "상징적 의미 책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데 대해 외신들도 "중대한 판결", "획기적 결정"이라며 주목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을 서울발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면서 "상징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NYT는 이 판결로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적인 두 동맹 간 냉기류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특히 "북핵 위협, 중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이번 판결은 한국법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이날 판결의 의미와 배경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양국 간 외교적, 역사적 불화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나온 시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사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보상을 명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특히 "조 바이든 취임 직전 미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끌어올린 획기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프랑스 AFP 통신도 "중국 및 북핵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일 간 심화된 균열은 당장 외교 정책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 반응 자제 주문

강 장관, 일 모테기 외상 요청에 20분 통화하며 상호 입장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

강경화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면제론 깬 재판부  일제 반인도 범죄, 한국에 재판권

헌법·유엔인권선언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 실효성 인정해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피해를 오랜 관습법으로 굳어진 국가면제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와 인권 문제로 보고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사건이 2013년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뒤 1심 선고까지 무려 8년이 걸린 것도 일본의 국가면제론주장과 관련된다. 위안부 피해자인 배 할머니 등은 2013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1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양쪽 당사자의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론을 이유로 수년째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사이 배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 등이 별세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사건은 2016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했고, 피고(일본 정부)석이 빈 채로 4회의 변론 끝에 1심을 선고했다. 앞서 1998년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부재판이라 불림)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국 법원에서 타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일본이 반인권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임에도 국가면제론을 이유로 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헌법 27(재판청구권)와 유엔 세계인권선언도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절대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까지 국가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덜어줄 순 없다고도 판단했다.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에서의 이번 재판이 피해자들로선 최후의 수단인 점도 강조했다. ‘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 법원에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피해자가 배제된 양국 간 협의로 헌재도 이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아니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2015년 합의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선 이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했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앞서 독일의 나치 범행에 대해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이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흐름을 공고히 한 것으로, 이를 시발점 삼아 이 사안을 인권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예지 기자

 

변협·민변 “‘위안부손해배상 역사적 판결일제히 환영

 

변호사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8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위안부피해자 관련 합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도형 회장)도 이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며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살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더 늦게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외교부 판결 영향 면밀 검토-일 협력 유지 위해 노력

 

외교부가 8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 판결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선 201810월 대법원 판결 때는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듬해 한-일 관계를 사상 최악의 벼랑 끝 대치로 몰아갔었다.

외교부는 또 이날 논평에서 “2015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12·28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12·28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0181월 발언 이후 사실상 거의 처음 이 합의를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의 국가예산을 지급한 당시 합의의 정신에 기초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로 해석된다. 길윤형 기자

 

스가 총리 위안부 배상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재판 직후 나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법원 “반인도적 행위 ‘위안부’에 1억원씩 배상”

위안부피해자들 일본정부 상대 5년만의 승소

 

20198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주최로 제14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 할머니 등은 위안소에서 강간과 구타, 굶주림 등에 시달리며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안소 설치와 운영 또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20138월 처음으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사건을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들어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배 할머니 등이 낸 사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또 다른 위안부 소송도 13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남관표 주일 대사가 8일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창일 주일대사 "위안부판결 의미 커정치적 지혜 필요"

8일 공식 대사임명"한일관계 정상화 위해 혼신의 노력"

 

강창일 주일본대사는 8"난마처럼 꼬여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어서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 임명된 강 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4선 의원을 지냈으며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의원외교를 이끌기도 했다.

강 대사는 지난해 11월 내정됐으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은 인사로 풀이됐다.

일본 우익 신문 등이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동의를 받았다.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도 이르면 이달 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해에 양국 대사 모두 바뀌게 됐다.

한편, 홍석인 주미국공사는 주호놀룰루총영사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