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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