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온실가스 감축 못한 정부 책임 인정”
한국도 헌법소원 진행 중…기후소송 상징적 의미 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이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을 낸 환경단체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 의미로 1유로(4일 기준 약 1340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30만명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역사적 소송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3일) 그린피스프랑스,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정부에 피해 복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두 달 간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소송 결과를 환영하며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유로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에 대해 (시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했다. 세실 뒤플로 옥스팜프랑스 대표는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승리다.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3일) 그린피스프랑스, 옥스팜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NGO)가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린피스 프랑스 제공
이번 소송은 온라인으로 230만명이 서명한 ‘세기의 사안’으로, 소송 취지 등은 한국에도 <기후정의선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가의 조치 미비로 인해 환경 자체에 가해진 생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는 생태적 피해 복원의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요구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소송 7년 만에 “네덜란드 정부는 1990년보다 온실가스 25%를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국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도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소년들과 정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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