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백신접종…방역수칙 자가격리 등 변화 가능
백신 접종자  ‘증명서’ …밀접 접촉 때 자가격리 면제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4일 낮 경기 이천 한 물류센터로 입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가 있다고 방역수칙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자가격리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24일 전문가를 초청해 백신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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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 나쁘면 미루고 알레르기 병력 꼭 알려야

접종 전 열이 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종 기관에 알려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예방접종 정보 제공 누리집을 통해 접종 연기가 가능하다.

예진표를 작성할 때는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써야 한다. 접종 직후 접종기관에 머물며 최소한 15분 동안 관찰하고,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30분간 관찰해야 한다. 귀가 뒤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당일에는 음주, 과도한 활동, 사우나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접종 뒤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기다. 전신반응으로는 발열·두통·피로감·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반응은 대부분 3일 안에 증상이 사라지며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39도 이상의 고열과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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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중증 이상반응 따른 사망 땐 4억3700만원 보상금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돼 있는 중증 이상반응은, 몸의 면역기관이 특정 물질에 과다하게 반응하는 아나필락시스다. 두드러기나 발진, 호흡 곤란, 복통이나 설사·구토, 저혈압 증상이 30분 안에 나타난다. 드물게 나타나지만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는 대비책이 갖춰져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별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임상시험 과정에서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71조에 따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피해조사반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으로부터 120일 안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심의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반응으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월 최저임금액에 240개월을 곱한 약 4억37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엔 국가보상제도의 신청 기준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코로나19 접종에 한해서는 신청 기준 하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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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있어도 집합금지 면제 등 혜택 검토 안해

방역당국은 다른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증명서가 있어도 시설 출입이나 집합금지 면제 등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임신부, 소아·청소년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접종자의 자가격리 지침을 보완할 계획은 있다. 밀접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국외 입국자들이 증명서를 갖고 올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주 1∼2번의 주기적 선제검사를 받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검사 주기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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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등 기저질환자·모유 수유 산모 제때 맞아야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 접종 전후로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과 관련된 약물을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임신부의 경우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수유 중인 사람은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도 예방접종 대상이다. 단, 회복된 뒤에 접종이 가능하다.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치료제 투여로부터 최소 90일 뒤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