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 사실상 수용했지만
인권침해 수사관행 등 대수술 뜻…“엄정한 합동감찰로 철저 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대검찰청의 재심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 전반을 ‘합동감찰’로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그릇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합동감찰로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법무부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보고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박 장관의 입장으로, 결과는 수용하되 내용과 뉘앙스 자체는 검찰 지휘부를 향한 강도 높은 불만을 담은 것이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기존 판단대로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불기소 결론’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당시 부장회의가 수사팀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아온 엄희준 부장검사가 예고 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끝난 직후 특정 언론에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경위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과정에서 검찰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가로 전화통화나 외부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 접수 때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을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감찰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검찰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무혐의 “제식구 감싸기 대단”
민주당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
지난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이 고검장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용민 의원도 “한심한 결론”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대검 확대간부회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발언 내용을 공유하면서 “10분 만에 회의결과 유출. 지금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위증 의혹을 다시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국 고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다수결 투표까지 부쳤으며, 불기소 처분 10명, 기소 의견 2명, 기권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법무부, 합동감찰로 수사관행 개선할 듯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되, 그가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주문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감찰’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5일 관련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 19일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어, 기존 대검 판단대로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여해 13시간30분 동안의 마라톤회의 끝에 표결한 결과다.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나머지 2명은 기권이었다. 대다수 참석자는 불기소 이유로 증거 불충분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서다. 박 장관이 앞서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석을 받아들인 만큼, 대검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장관이 말을 바꿔 대검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공산이 크고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따른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때,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를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할 수 있었는데도, 한발 물러서 대검 부장회의에 재심의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합동감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하고, 불투명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위법·부당한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합동감찰을 통해 당시 수사팀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하다.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장관이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 문책보다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검토해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감찰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의 보고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배지현 기자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예상대로" 불기소 결론
임은정 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계속 가보겠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임은정 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20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낸 데 대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산하 시인의 시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의 한 구절을 인용해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 보겠다"고 썼다.
그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분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 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앞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전날 열린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해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주임검사 지정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사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임 부장검사는 전날 확대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남아…검찰 지휘부 무마지시 확인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대검 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에 대한 결론이 예상대로 ‘불기소' 로 내려졌다.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재심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회의에서는 13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가 이어졌다. 오전에 사건 기록 검토를 거쳐 오후에는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기소 의견을 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임 연구관은 그간의 사건 기록과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한아무개씨의 진술 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의 토론에서 ‘기소 의견'과 ‘증거 불충분' 입장이 대립했지만, 표결 결과 ‘불기소’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 고검장 6명이 합세한 표결결과가 최근의 대검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리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던 데서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해위증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까지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검사와 수사진은 사실상 기소와 처벌이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대검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뒤 논의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불기소 결정을 한 대검 회의와 별도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했다는 정황 등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도 감찰을 통해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옥기원 기자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내 성추행’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로 이첩
안태근 강제추행 · 인사 불이익 묵살 직무유기 혐의 … 손배 소송도 열려
서지현 검사에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한편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쪽은 “(강제추행 여부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아무개 전 법무부 검찰과장의 직무유기 사건이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권 전 과장은 2018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폭로한 서 검사와 면담을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검사는 그해 권 전 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서 검사의 폭로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문아무개 당시 법무부 대변인 및 검찰 내부망에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정아무개 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 가운데 권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중요범죄는 공수처가 맡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최근 공수처로 이첩됐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두 명의 검사 사건은 서초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재판장 김대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 검사 쪽 소송대리인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인정된 사실이고, 그 후 보복성 인사개입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쪽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은) 당시 술에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사건 발생 당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던 게 형사사건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도 했다.
서 검사 쪽 소송 대리를 맡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법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지, 강제추행은 1·2심에서 사실인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 검사가 사건 발생 당시 강제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이었고 상관이 가해자였다.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걸 서 검사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이 전혀 없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공동 피고인 국가 쪽 대리인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라 일컬어지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대검, 박 장관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
“한동수 · 임은정 등 관계자들 설명 듣고 충분히 토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사건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회의에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사실상 불기소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18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어,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밝혔다. 조 차장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대검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여 재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박 장관의 요구대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를 담당한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을 들은 뒤 충분한 토론도 거칠 것도 약속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 김아무개씨의 공소시효(2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조 차장은 다만 “(대검) 부장검사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부장단이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체로 채워진만큼, 향후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맞설 때 표결을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박 장관이 지시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합동감찰도 받아들였다. 조 차장은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련된 재소자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논의할 것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대검 각 부서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당시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임 연구관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소자 김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와 더불어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장예지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재심의” 수사 지휘권 발동
모해위증 지목 재소자 무혐의 관련…법무부-검찰 갈등 재발여부 주목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 가능성 심의, 한동수 · 임은정 의견 청취”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심의하라는 다소 온건한 방식을 택했지만,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사건 처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7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연루된 재소자) 김아무개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사건 수사팀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공정성’이다. 그는 수사지휘서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총장대행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시간이 걸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대검이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7명 모두가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불거졌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씨가 뇌물을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검 감찰부로 넘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연구관은 최근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뒤,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두명을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한명숙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2일 이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배당했고, 임 연구관이 사실상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배당 3일 만인 지난 5일 재소자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처분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뻔뻔한 검찰…‘한명숙 사건’ 위증의혹 수사, 임은정 배제하고...
대검, 연루 재소자·검사 모두 무혐의 처분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연루 검사들 비호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재소자들과 검찰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과 모해위증(피고인 등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 및 교사, 방조 의혹 등을 받았던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7월 수사팀으로부터 모해위증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아무개씨가 대검 감찰부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서진 않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던 고 한만호 전 한신견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2명이 증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중 한 명인 최아무개씨도 같은 취지로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9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를 받았던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당시 수사팀이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짓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재소자가 낸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3부에 배당됐고,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부장검사도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검은 당시 증언을 압박한 의혹을 받았던 수사팀 검사와 해당 재소자들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이다. 6일은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 중 한명인 최아무개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나머지 재소자인 김아무개씨의 공소시효도 오는 22일이었다.
한편 임은정 연구관은 자신이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해 대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검은 애초 이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주임검사 역시 대검 허정수 감찰3과장을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민주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은 기획수사…실체 밝혀야"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의 선택적이고 기획된 수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임은정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당하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이 행한 부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작수사 처벌 '칼끝’에 전전긍긍 검찰…임은정 검사를 직무배제
임은정 "한명숙 사건 감찰서 배제"… 대검 "배당한 적 없다"
한 전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임박, 주임검사 따로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한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하고 기록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썼다.
그러나 대검 측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검은 "오늘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견 제시는 가능해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대검의 설명에 대해선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에게 다 보고했다"며 "조사 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했고 이미 제시했으니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공소시효 전에 대검 감찰부가 일부 위증 혐의자를 기소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조사를 주도할 수 없게 되면서 기소를 포함한 사건 조사 마무리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검이 법무부에 수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3과장 배당은 이날 법무부 회신 직후 이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으나, 주임검사 지정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셈이다.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문제없어…총장 지시 불필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가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임 발령과 수사 권한 부여와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고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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