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규제 강화 강력 의지... 160만 공직자, 가족 포함 재산 등록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율 20%↑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율 20%p ↑
금융권 비주택대출 LTV 규제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참석자들 모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 공직자의 재산 등록은 물론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당 이득 3~5배 환수 등 각종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소급입법 적용 여부는 물론 입법 과제도 많아 실제 실행까지는 일부 난관도 예상된다.

 

정부는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개 영역별로 나눠 총 20개의 세부 대책을 공개했다. 예방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인사혁신처에, 다른 공직자들은 소속 기관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인사처에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23만명이 등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도 해당된다”며 “올해는 부동산만 하고, 금융정보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1천㎡ 이상이나 5억원 이상 토지를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가계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선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담보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하게 할 예정이다.

적발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하는 방안을 담았다. 4월에 20~3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만든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분석원을 신설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처벌·환수 대책에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 이용행위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최대 5배까지 가중처벌하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 투기 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해마다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느슨했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토지담보대출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부당 이득의 소급 환수나 차명 거래 적발 등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과거 잘못을 현행법을 고쳐 적용하는 게 법률상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한다지만 지인을 통한 것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패방지법 등 현행법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 역시 필지 중심, 땅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이경미 진명선 기자

 

정세균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


“검사·수사관 500명 이상 투입… 첩보 수집된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공직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하며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정 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기관장들과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하겠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별도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