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한 목격자, 인터뷰한 적 없어
허위, 충분한 취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한겨레>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 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ㄴ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ㄴ사는 재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ㄴ사 누리집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라고도 명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이 사건 원고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위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모욕에 노출돼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다른 유튜버나 블로거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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