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필요악? 거센 논란
“요청한 나라 한해 차단”
국경없는 기자회 등 반대
“삭제관행서 개선” 해명
“삭제관행서 개선” 해명
아랍권에서 민주화 시위 도구로 쓰여온 트위터가 국가별로 특정한 내용의 트위트를 차단하는 기능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국가별 검열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트위트를 차단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국에 한해 차단하고, 이를 글쓴이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어떤 나라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역사·문화적 이유로 나치 찬성 글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타이에서는 국왕 모욕 글이 전면 금지돼 구글·페이스북 등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트위터 접속 자체가 막혀 있다.
트위터가 적용하는 ‘국가별 차단’은 특정 국가가 역사·문화적인 이유로 트위트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국에서만 이를 차단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여주는 방식이다. 트위트 계정 차단과 글 차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단된 콘텐츠는 독재정권에서 외국 신문 등에 실린 기사의 특정 부분을 검게 지워버리는 방식과 마찬가지여서, 일부는 ‘인터넷에서의 검열’로 여기고 있다.
<뉴욕 타임스>를 보면, 팀 우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교수는 “트위터의 이런 변경은 독재국가에서 트위터의 유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위터 차단’(#TwitterBlackout:사진)과 같은 시위성 해시태그가 생겨나고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자, 트위터는 다시 블로그를 통해 “내용 검열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정책 변화도 없다”며 “법 절차에 따라 차단 요청을 받을 때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트위터는 문제되는 트위트를 아예 삭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특정 국가에서만 가리고 어떤 내용이 차단됐는지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운영하는 칠링이펙트(Chilling Effects) 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질리언 요크 이사는 “트위터의 조처는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위터의 앨릭스 맥길리브레이 법률자문은 “우리는 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강요를 받아왔다”며 “기업으로서 이를 제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잣대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불법 콘텐츠의 삭제 내용을 밝히지 않는 페이스북과 달리 트위터는 유튜브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도 특정 국가에서 삭제 요구를 받을 때 이를 해당국에서만 차단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된 콘텐츠를 칠링 이펙트를 통해 알린다.
트위터는 해당국에서의 법적 요청으로 특정 콘텐츠가 차단돼도, 사용자 설정에서 이용지역을 특정국가 대신 ‘세계’(Worldwide)로 변경하면 문제없이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도 심의하겠다며 모욕 등을 이유로 특정 계정(@2MB18nomA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트위터 본사는 이를 막지 않아 스마트폰에서 노출되고 있다.
트위터는 국가별 불법적 콘텐츠 삭제 요구에 대해서 기존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내 트위터 사용 환경에는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불법적 콘텐츠가 올라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 차단에 앞서 자진 삭제를 권유하고, 사용자가 하루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계정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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