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기소 놓고 우회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관할권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지검장 기소 자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복숭아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춘천지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챙겼다. 박 장관도 직접 과수원에서 적과(열매 솎기) 작업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법무부와 농협은 201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배치해왔다.

박 장관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도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법을 위반한 잘못은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계기를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현직 중앙지검장 첫 기소…수사심의위 의결 이틀 만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수사외압 없었는데 안타깝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 지검장 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또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4·7 재보선 등 정치 일정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기가 맞물린 점을 고려해 기소 시점을 미뤄왔다.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아울러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른 피의자 신분 전환 후 거의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심위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심위 또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든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례처럼 기소 전 인사를 하든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직으로 자리를 지키는 편이 향후 재판에 유리하리란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이 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이어질 수사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15일 전 결정되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기소 승인 및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먼저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지검장  "수사 외압 없었다… 재판서 명예회복“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안타까워"…거취 언급은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