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북, 정제유 밀수 위해 인수"…안보리, 북에 간접 선박 공급 금지

정부 "북 제재 회피 동향 주시…보고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 중"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기업을 지목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2017년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선박들은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어갔다"면서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을 유엔 제재상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들여오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광천 2호는 2019년 북한에 인수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유입 선박 '우정'호 추정…전 선주 "아는 게 없다“

 "Y사가 2019년 노후한 우정호 중국에 넘긴 것 알아"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려고 사들인 유조선의 전 선주가 부산 한 기업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해당 기업 측은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가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다.

해당 선박들은 한국 기업 소유였다가 중국에 있는 개인 혹은 회사를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신평 5호'의 경우 부산 소재 Y기업이 전 소유주라고 보고서에 실명이 나온다.

Y사는 국내 항로에서 유류 등을 운송하는 내항 화물운송 업체로 알려졌다.

신평 5호는 2019년 7월 27일 한국에서 중국 스다오항구 인근 해역으로 옮겨간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 넘어간 유조선 이동 경로 [AMTI 웹사이트 캡처]

 

신평 5호가 Y사 소유일 때는 '우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길이 86m, 총톤수 1천579t인 소형 유조선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선박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Y사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Y사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아는 게 없고 답변드릴 게 없다"면서 "답변할 만한 분도 현재 안 계시고 전화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의 한 선박 대리점 관계자도 "Y사가 2019년에 노후한 소형 유조선인 우정호를 중국에 넘긴 것만 알고 있다"면서 "그 배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