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30년 시효 적용 법안 통과에
이스라엘 “심각한 실망감” 대사 불러
폴란드에 보존되어 있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모습. AFP 연합뉴스
폴란드와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 학살) 희생자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으로 충돌했다. 최근 폴란드 하원이 폴란드 홀로코스트 희생자 약탈 재산 문제에 대해, 최장 30년 시효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27일 주이스라엘 폴란드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폴란드 하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폴란드 외교부도 28일 폴란드 주재 이스라엘 대리대사를 불렀다. 폴란드 외교부는 전날인 27일 “일부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 사안을 악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폴란드 <피에이피>(PAP)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지난 24일 행정 결정 공표 뒤 최장 30년이 지나면 해당 행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 뒤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시행된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는 유대인 300만명 이상이 거주했는데, 대다수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 때 재산을 빼앗기고 학살당했다. 1939~1945년 나치 점령 때 폴란드에서 600만명가량이 살해됐고 절반 정도가 유대인으로 추정된다. 나치 독일 패전 뒤 폴란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재산은 국유화됐으며,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1989년 폴란드 공산 정권이 붕괴한 뒤에나 배상 청구 등을 시도라도 할 수 있었는데, 30년 시효까지 적용되면 가능성은 더 멀어진다.
앞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폴란드 하원을 통과한 지난 24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 새 법안은 “끔찍한 부정의”라며 “어떤 법률도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다음날인 25일 “폴란드는 즈워티(폴란드 통화)든 유로든 달러든 간에 독일의 범죄에 대해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폴란드 집권당인 극우 성향 ‘법과 정의당’은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이고 폴란드인들도 당시 학살당했으며 폴란드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스라엘은 폴란드에도 부역한 이들이 있었으니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근 몇년 동안 이스라엘과 폴란드는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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