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정구속 입장 밝히는 손경식 변호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편취 의혹’ 두번째 보완수사 요청

 

경찰 지난달 불송치 결정 내리자

1월에 이어 두 번째 재수사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고발한 사업가 노아무개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할 것을 지난달 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사업가 노아무개(69)씨는 최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경기도 양주의 납골당 시행사 주식 10%를 브로커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 등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달 11일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이면 사건을 ‘불송치’한다.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완수사 지시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1심 공판은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