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중재…강제력 없어 소송전 가능성도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국이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다만 강제력 있는 중재안은 아니어서 페이스북이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조정위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는 메타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 등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조정위는 의결 직후 조정안을 신청인과 메타 양쪽에 통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2018년 6월 6년여 동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앱 개발사들에 넘겼다고 보고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분쟁조정위 역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페이스북은 앱 개발 회사 1만여곳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도 거부했다”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의 제시안을 당사자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안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이 배상 등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일환 조정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인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