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거액 물어낼까?

● Hot 뉴스 2011. 5. 5. 12:35 Posted by Zig

위치정보 수집 의혹 미국·한국 등 집단소송 당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이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줄리 브라운과 카일라 몰래스키 등 여성 2명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이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5천만달러(한화 536억원 상당)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앞서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들이 GPS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부 위치정보를 일정기간 저장한다고 인정한 바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것인데다 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줄리 브라운 등은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같은 추적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스토킹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라리다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비크람 아잠푸르 등 2명은 지난 22일 애플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한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개인 위치정보 무단·불법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줄소송이 예상되지만, 이용자가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사용자들은 우선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지만, 국내에선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수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구체적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의 수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순 있지만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애플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 가능한 위치정보를 수집해 광고 등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된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손해를 ‘아이폰 구입 비용’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폰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구입 당시 ‘이 휴대전화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한 판매원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아이폰 구입 자체를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사용자들까지 자동으로 배상을 받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