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사회적 규제 촉구 공문 발송
“조동연 관련 폭로 등 인권침해적 행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가로세로연구소를 방치하는 유튜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녀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사회적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유튜브 본사 등에 발송하기로 한 이유다. 민언련은 조 전 위원장 관련 콘텐츠뿐 아니라 그동안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다뤄온 무차별적 사생활 폭로와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날부터 하루에 한건 꼴로 조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폭로해왔다. 자녀 이름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률상 보도가 금지된 가정법원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을 티브이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도 받아쓰기에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 기자가 이끄는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여러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내보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언련은 “개그맨 고 박지선씨 모독, 김연경 선수 저격, 한예슬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등 가세연과 그 멤버들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하는데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민언련에 따르면,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 관련 방송을 진행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1주간 슈퍼챗 국내 순위 1위에 올랐다. 라이브방송 슈퍼챗 수익만 16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민언련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방관도 악성 유튜버를 자라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10월24일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기소 관련 1심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하고 언론중재법 대상이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다. 유튜브의 자율 규제가 현재로선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으로 서비스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 그동안 한국에서 윾튜브, 김상진TV, GZSS 등 폭력적 극우 성향 채널이 서비스 약관 위배로 삭제된 적이 있다. 민언련은 “가세연의 행적을 보면 폭력 조장 또는 혐오 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특히 ‘조동연 논란’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유튜브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보내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동연 논란’과 관련한 티브이조선 보도 3건에 대해 방송심의 민원을 접수했고, 일부 신문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원회에 민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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