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김건희, 최순실보다 위험할 수 있다

● 칼럼 2022. 1. 22. 03:56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원제 | 논설위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지난해 7월26일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제 아내는 (저한테) 정치할 거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후에도 몇번 “아내가 정치 참여에 아주 질색했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2주 전인 7월12일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 이아무개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 믿고, 나 진짜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좋은 성과 이루면서 (…) 사회정의 구현하는데 같이 노력해도 좋을 것 같아”라고 했다.

 

‘우리 캠프’로 영입하고 싶다, 이게 정치 참여에 질색했다고 한 사람이 한 말이 맞나? 물론 남편의 대선 출마가 결정된 뒤 ‘이왕 하기로 한 거 열심히 돕자’고 마음을 바꿔 먹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윤 후보는 그 5개월여 뒤인 12월22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부인은 언제 등판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답했다. ‘주요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 부인과 상의하나’라는 질문에는 “잘 안 한다. 나하고 그런 얘길 안 하기 때문에 (아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 했다. 여전히 김씨는 정치를 싫어하고 상의도 잘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씨는 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한테 그런 거(선거운동) 좀 컨셉트, 문자로 보내줘. 내가 이걸 좀 정리해서 우리 캠프에 적용을 좀 하게”, “우리 남편한테도 다른 일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캠프가 엉망이니까 조금 자문 같은 거 받자, 이렇게 할 거예요. 담주부터 그렇게 할 거야”(7월21일).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 수락했네’라는 물음에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했어 계속. 거 봐 누나 말이 다 맞지”(12월3일)라고 정보력을 과시했다.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유튜브 후원금)은 더 많이 나올 거야”(9월15일)라며 경선 경쟁자를 흠집내달라고 사주했다.

 

이쯤 되면 헷갈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윤 후보는 정말로 부인의 정치적 행보를 몰라서 저런 말을 했나,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건가.

 

몰라서라면 경우의 수는 다시 두가지다. 첫째, 김씨가 이 기자에게 털어놓은 대로 사실상 배후에서 ‘우리 캠프’를 움직이는데도 윤 후보는 몰랐다. 둘째, 김씨가 이 기자에게 자신의 위상을 뻥튀기한 것이다. 남편이 ‘바보’거나 부인이 ‘허언증’이거나다. 그럴 리야 있겠나. 개인적으로는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것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이유다.

 

윤 후보가 부인 역할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넘긴 건 또 있다. 지난해 10월 ‘개 사과’ 논란 때, 김씨가 에스엔에스(SNS)팀의 막후 지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후보는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면서도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오해할 필요 없다”고 피해나갔다.

 

문제는 윤 후보가 ‘제 아내는 역할이 없다’고 방어막을 친 뒤에서 김씨가 실제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 벌어진다. 이런 인물을 부르는 말이 ‘비선실세’인데, 김씨는 비선실세의 대명사 최순실씨와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최씨야 애초 대통령 옆에 있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비서관을 부리며 청와대를 무단 출입한 게 발각됐고, 국정농단이 들통났다. 최씨의 존재 자체가 국정농단의 증거였던 셈이다. 그러나 김씨는,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늘 청와대에 함께 머물 자격을 부여받을 존재다. 그때도 윤 후보는 계속 지금처럼 ‘아내는 정치를 질색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들은 김씨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배우자의 대외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비선정치’의 가능성을 봉쇄하지는 못한다. 공개된 ‘비선’ 배우자가 그냥 비선실세보다 더 위험한 이유다.

 

하물며 김씨는 이 기자에게 특정 언론을 콕 집어 이런 말도 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하하하, 무사하지 못해.”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처넣어 버릴 거다.” 웃으며 한 얘기라 더 오싹하다. 지금이 또 다시 어른거리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차단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김씨와 윤 후보의 말 사이 간극을 곱씹고, 행간의 진실은 뭔지 묻고 또 캐물어야 한다.

 

[사설] 추가 공개된 ‘김건희 발언’,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신분과 발언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공개를 금지했던 내용 대부분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김씨의 발언을 보면 하나같이 헌법적·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런 발언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혼 전 사생활 의혹도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공개된 김건희씨의 발언을 보면, 앞서 <문화방송>(MBC)이 공개했던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이다. 김씨는 일부 언론사를 지칭하며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대목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암시한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측근이었다. 윤 후보는 부인의 이런 행동을 모를 수가 있었던 건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김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윤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무속이 개입했던 폐단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똑똑히 봤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는 윤 후보 장모 문제를 제기한 정대택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을 근거로 취재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김종인, 김건희에 불쾌감…“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

“저런 언행이 대통령 부인 적합하겠냐는 여론 만들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자신을 거론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잘 아시다시피 내가 사실은 선대위에 선뜻 참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며 “무슨 거기에 보면 잔칫집이니까 오고 싶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김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는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대해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했어 계속. 그러니까 누나 말이 다 맞지?”라며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씨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일반 국민이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누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18%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면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압력에 의해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대부분 허용

"공개로 얻게 될 공공이익이 우월"…사생활 관련·제3자 대화 녹음만 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했다"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씨가 녹음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