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이유 ‘창의궁 터’ 맞교환, 거액 차익안겨
청와대 경호실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과정을 따져보면 경호실이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게됐다. ‘내곡동 사저’에 이어 또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지 468평 건평 89평의 전통가옥은 애초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소유였다가 세금을 체납해 2002년 국가소유로 넘어왔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매물로 내놨다. 감정가 78억6000여만원이었으나 몇 차례 유찰 끝에 2009년 2월 홍 회장이 40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전통문화 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리모델링에 들어가자 청와대 경호실이 개입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경호실 소유 부동산 2필지(각 109평과 76평)와 맞바꾸고 1억원 미만의 차액은 반납받았다는 것이다.
전말을 돌이켜보면 애초 자산관리공사가 이 집을 공매로 내놓았을 때나, 최소한 홍 회장 쪽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라도 매입을 시도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호실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이 됐다. 청와대 쪽은 “개인 주거 목적이면 경호에 문제가 없는데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장 관사의 바로 옆집인데, 공매로 나오고 리모델링이 시도될 때까지 그런 동향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곳에선 길목에서 검문을 할 정도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경호실이 기본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유력 언론사 사주 소유라는 이유로 눈치를 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말을 돌이켜보면 애초 자산관리공사가 이 집을 공매로 내놓았을 때나, 최소한 홍 회장 쪽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라도 매입을 시도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호실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이 됐다. 청와대 쪽은 “개인 주거 목적이면 경호에 문제가 없는데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장 관사의 바로 옆집인데, 공매로 나오고 리모델링이 시도될 때까지 그런 동향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곳에선 길목에서 검문을 할 정도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경호실이 기본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유력 언론사 사주 소유라는 이유로 눈치를 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교환 형식으로 사들인 뒤의 용도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이 묵을 ‘안가’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 안가 문제는 필요성 등에 대해 여론 수렴이나 최소한 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라도 거쳐야 한다. 내곡동 사저 사들이듯이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만일 청와대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단 사들여놓고 용도를 고민중이라는 얘기인데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홍 회장에게 넘겨준 통의동 땅도 창의궁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는데 이례적으로 지하층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나 중앙일보의 청탁,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재벌부인 문화클럽 공사 “왕궁터 훼손”
홍석현 회장에 간 뒤 지하공사 허가 특혜 논란
청와대가 내준 땅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2, 35-33번지 국유지로,이곳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즉위 전에 지냈던 궁궐 ‘창의궁’ 터로, 좀처럼 지하층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지하층 공사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겨레>가 부동산 등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지난해 2월11일 ‘교환’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홍 회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대통령실은 이 땅을 2010년 6월8일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8개월 만에 다시 홍 회장에게 넘겼다. 홍 회장은 삼청동 145-20번지 ‘삼청장’ 땅을 내주고 이 땅을 받았다.
창의궁 터인 통의동 땅은 조금만 파내려가도 유물과 유구(遺構·옛 토목건축의 자취)가 나오는 곳이어서 지하층 건축 허가가 좀체 나지 않는다. 2008년 지하층 신축 허가를 신청한 통의동 35-○번지와 35-○○번지 음식점은 지하층 공사가 불허됐다. 최근 5년 동안 종로구청에 통의동 일대 지하층 신축 허가가 신청된 것은 4건인데, 지하 유구가 나온 3건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하 유구의 일부 복원·이전’을 조건으로 홍 회장 땅에만 지하층 공사를 허용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재위 전문가 검토회의는 ‘이 땅이 창의궁의 터로 추정되고 다양한 유물까지 발굴됐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지하공사를 허가했다”며 부실 심의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통의동 땅 면적은 613.5㎡(185평)로, 작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27억여원이지만 시세는 65억~93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홍 회장이 2009년 2월 삼청동 땅을 낙찰받은 가격(40억1천만원)에 견주면 결과적으로 2년 만에 25억~5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홍 회장은 이곳에 부인 신연균씨 등 재벌가 부인들로 꾸려진 문화유산 보존단체 ‘아름지기’의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04㎡)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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