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비상사태법 발동
비상사태법, 정부 특별조치 취할 권한 부여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백신 반대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캐나다 역사상 처음 비상사태법을 발동,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법은 연방정부에 특정 지역에서의 공공 집회를 금지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공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우리는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 비상사태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 동원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신 반대 트럭시위대는 오타와 시내와 캐나다-미국 국경 통과도로를 2주 이상 막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이번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다"며 "트럭 시위대의 차단사태는 우리 경제를 해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해 중요한 공급망이 파괴되었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비상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비상사태의 범위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지리적으로 목표화 될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노리는 위협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정부는 국경 통과와 공항을 포함하여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일자리에 중요한 장소와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긴급조치법은 정부가 예를 들어 도로를 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 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 혹은 금지하는 등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시하고, RCMP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와 지방행정 규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그러나 기본권을 중지하거나 권리와 자유 헌장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일요일인 13일 밤 긴급회의에서 캐나다 전체의 백신반대 트럭시위에 대해 논의한 후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뤼도 총리는 2년 전 COVID-19 대유행 초기 비상사태법 발동을 모색하며 자문을 구한 바 있는데, 팬데믹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발동하지않았다.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법이 발동된 것은 1980년대 창설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사태법은 정치인 납치사건이 벌어진 ‘10월 위기’를 맞아 트뤼도의 아버지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전 총리가 발동한 전시조치법을 대체해 1988년 제정된 것이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는 권리와 자유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긴급조치법은 1988년 전시조치법을 대체해 국회 감독을 요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이 더 제한적이다. 긴급조치법에 의거한 모든 조치는 권리와 자유 헌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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