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 친형 처음
대통령의 친형이 사상 처음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8월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원 검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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