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거주기간 속여 취득’ 1만1000여명 조사
연방정부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적법 자격 보유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거짓 정보로 시민권을 획득한 3천100명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키로 했다.
연방정부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적법 자격 보유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거짓 정보로 시민권을 획득한 3천100명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키로 했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10일 오타와에서 회견을 갖고 법정 거주기간을 속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불법적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니 장관은 지난 1년여에 걸쳐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3천100명을 적발했다며 현재 이들의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밀 조사를 벌이는 대상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가 시민권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지난 1947년 시민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영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영주권 유효기간 5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신청 당시 4년 이전부터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은 세일품이 아니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은 채 국외에 머물면서 거주 기간을 속여 신고했다고 이민부는 밝혔다. 거주기간 조작에는 이민알선 업체도 나서 5인 가족 기준 가짜 거주기간을 꾸며주는 대가로 2만5천 달러를 받기도 했다.
케니 장관은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훼손하는 이민대행 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연방경찰, 국경관리청 및 해외주재 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시민권 신청자 1천800여명이 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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