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GTA Prayer Group 연합으로

● 교회소식 2013. 2. 5. 22:00 Posted by SisaHan

‘이 땅 위한’연합 중보기도회 새 Zoning법안 공동 대응도
31일 저녁 Peoples Church“성도들 모여 함께 기도를”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현수 큰빛교회 담임목사)가 캐나디언 교회들의 GTA Prayer Group과 연합하여 개최하는 ‘캐나다와 토론토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1월31일(목) 저녁 7시부터 노스욕 Peoples Church(374 Sheppard Ave. E.)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특히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동안 목회자들과 교계 리더들을 위해 토론토시가 추진중인 Zoning By-law의 update상황을 설명하며, 8시부터 9시30분까지는 토론토와 캐나다를 위한 기도회로 모든 민족과 교단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교협은 교회 입지와 건축 등의 제한을 규정할 토론토시의 새 Zoning By-law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종교단체들로 결성된 ‘Toronto Faith Coalition’의 공지사항을 소개, 새 zoning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는 더 이상 일반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없고,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며, 성전의 좌석수를 줄여야 하고, ▲일반 주택가나 employment land를 구입해 교회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점 등 한인교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각 교회 목회자들의 관심과 적극 참여를 요망했다. 
교협은 그러나 이번 기도회가 새 zoning법안 반대만을 위한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 캐나다와 토론토의 영적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라고 강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임”이라며 “약 150년 전 우리 한국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된 나라를 향한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의: 647-393-7705 >

한편 ‘Toronto Faith Coalition’은 그동안 여러 민족 종교지도자들이 힘을 모으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 토론토시 도시발전계획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 수정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완결까지는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신앙인들은 이러한 때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모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31일 저녁 참석해 새 Zoning법안 상황설명을 듣고, ▲모든 성도들은 연합 기도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2월13일(수) 시청에서 있을 Planning and Growth Meeting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적극 표현하고, ▲시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반대의견을 표현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TFC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요지)
 
1. ‘Place of Worship’ 명칭에는 합의, 시정부가 교회 건물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규제할 수 없음.
2. 아파트를 교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쳐 아파트 1층은 교회로 임대·구입할 수 있게 됨.
3. 가게나 community center가 있는 곳의 건물을 임대·구입하여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
4. 새 법안에는 토론토에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었으나 Residential zones, Commercial zones, Apartment zones, institutional Zones의 부동산을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합의.
5. 강당(예배당)에 대한 정의를 계속 협의중. 시는 강당(예배당)의 90%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복도와 강단과 성찬상을 놓는 장소를 빼면 70%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주차공간 계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
6. 교회를 ‘Sensitive Use’로 지칭하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중. 교회가 sensitive use일 경우 그 지역 상가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서 상가들이 교회 입지를 극구 반대할 수 있으므로 교회의 sensitive use 사용용도를 제거하면 employment land 구입에 문제가 없게 됨.
7. ‘Employment Land를 보호하는 주정부의 방침’에 대한 논의는 시정부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주정부 방침은 Place of Worship의 억제 목적이 아니라 Employment Land 보호라는 말에 동의, 법안의 표현을 바꾸겠다고 약속.
8. 현재 Light and Medium Industrial Zone은 교회가 임대·구입을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함. 또 주차장 필요공간이 다른 용도에 비해 공평하지 않아 예배당공간의 70%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관철해야 함.
< 문의: 647-882-0191 >